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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을 생각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세금 부담은 큰 고민거리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국가에서는 창업 중소기업 을 지원하기 위해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이제 이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통계청 – 통계분류포털

 

창업의 정의

먼저, 창업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세법에서의 창업 정의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몇 가지 경우에는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장을 양수한 경우나 폐업 후 같은 업종으로 사업을 다시 개시한 경우에는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상 업종

세법에서는 특정 업종에 대해서만 창업 감면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주요 적용 업종으로는 제조업, 건설업, 물류산업, 통신판매업, 정보통신업, 음식점업, 전문과학서비스업, 스포츠시설 등이 있습니다.

 

창업감면 적용율 및 적용기간

창업감면이 적용되면 최대 100%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5년간 면제해줍니다. 청년 여부와 수도권 창업 여부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지며,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경우 청년으로 인정됩니다.

 

Q&A

  1. 제조업을 운영하다가 폐업 후 음식점을 오픈했습니다. 감면이 가능할까요?
    • 네, 업종별 세분류로 창업을 판단하므로 새로운 업종 창업 시 다시 5년간 감면이 가능합니다.

     

  2. 법인 전환할 경우 감면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
    • 네, 개인사업자로 받았던 기간을 제외하고 잔여 기간동안 법인에서도 감면이 가능합니다.

     

  3. 프리랜서로 받고 있던 수입을 사업자 등록 후 사업자로 받아도 감면 적용 가능할까요?
    • 네, 인적용역으로 받았던 수입을 동일하게 받아도 사업자를 내면 창업으로 보아 등록 이후부터 5년 감면이 가능합니다.

     

  4. 단독 사업장에서 공동 사업자로 변경 시 감면이 가능할까요?
    • 최초 창업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되므로, 추가된 대표자는 창업으로 보지 않아 감면이 불가능합니다.

     

  5. 수도권 지역에서 창업하여 감면을 못 받았는데 수도권 외 지역으로 옮기면 가능할까요?
  • 안됩니다. 최초 창업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되므로 처음부터 요건에 맞게 창업하셔야 합니다.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을 받기 위해서는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미래창조과학부 인증창업프로젝트 신청 등 몇 가지 절차가 필요합니다. 또한, 세금청구가 가능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사업소득과 비즈니스 통장을 분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창업은 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하며, 정부에서는 이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은 이러한 정책의 하나로, 세금 부담을 줄여주어 창업자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신청 및 유의사항을 잘 숙지하여야 원활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항목

내용

대상 업종

제조업, 건설업, 물류산업, 통신판매업, 정보통신업, 음식점업, 전문과학서비스업, 스포츠시설

세액감면 적용율

최대 100%

적용 기간

5년간

청년 여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수도권 창업 여부

수도권 창업 시 감면율이 높아짐

추가 요건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미래창조과학부 인증창업프로젝트 신청, 신용카드 사용, 사업소득과 비즈니스 통장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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