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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가 저물어가며 연말정산 을 준비하는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연말정산 은 한 해 동안 근로자가 납부한 세금과 실제로 부담해야 할 세금을 비교하여 환급하거나 추가로 부담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4년 연말정산 시 중요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항목을 상세하게 안내하겠습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신고안내 책자 바로가기

 

1부. 연말정산 소득공제

(1) 인적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

  • 기본공제 대상: 근로자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 추가공제 대상: 특정 요건 충족 시 추가 공제 가능

 

구분

공제대상

공제한도

기본공제

본인, 배우자

연간 150만 원 이내

추가공제

부양가족

개별적용

 

(2) 연금보험료공제

  • 공적연금의 보험료 전액 공제 가능

 

(3) 주택자금공제

  • 주택 구입 또는 임차를 위한 대출 이자 공제 가능

 

(4)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

  • 연간 사용액 중 일정 비율 이상 공제 가능

 

(5) 기타 소득공제

  • 개인연금저축,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등 다양한 항목 존재

 

2부. 연말정산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1) 근로소득세액공제

  •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 세액공제 가능

 

(2) 자녀 세액공제

  • 출산 및 입양한 자녀에 대한 공제 가능

 

(3) 연금계좌 세액공제

  • 퇴직연금·연금저축계좌 납입금액 일부 공제 가능

 

(4)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 각종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일부 공제 가능

 

(5) 월세액

  • 무주택 세대주의 월세액 일부 공제 가능

 

(6)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일정 기간 동안 소득세 감면 가능

 

2024년 연말정산 에 대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항목을 상세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연말정산 시 준비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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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항목

설명

인적공제

근로자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 및 추가공제가 가능하며, 연간 150만 원 이내로 공제 가능

연금보험료공제

공적연금의 보험료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음

주택자금공제

주택 구입 또는 임차를 위한 대출 이자 공제 가능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

연간 사용액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공제 가능

기타 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 등 다양한 항목이 존재

 

연말정산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항목

항목

설명

근로소득세액공제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자녀 세액공제

출산 및 입양한 자녀에 대한 공제 가능

연금계좌 세액공제

퇴직연금·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의 일부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음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각종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일부 공제 가능

월세액

무주택 세대주가 낸 월세액의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음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중소기업에 취업한 사람들에게 일정 기간 동안 소득세를 일부 감면

 

연말정산 기간 및 작업 순서

구분

시기

해야할 일

근로자

01.20(일)~03.11(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 확인

01.20(일)~02.28(수)

공제증명자료 수집

02.01(목)~02.28(수)

공제신고서 제출

회사

~2023.12.31(일)

연말정산 업무 준비

01.20(토)~02.28(수)

서류검토,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03.11(월)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및 지급명세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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